2023.04.24 발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의 효력 기간을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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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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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재료나 부품, 장치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우리 산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분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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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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