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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