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없애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일몰기한 폐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 기한을 정한 부칙 조항을 없애서 회계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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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859호 부칙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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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재정 운영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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