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원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사립 대학병원처럼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을 더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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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병원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
변경 후
"대학병원"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하고, 산학연협력 및 자회사 관련 정의에 대학병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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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용어 정의와 계약, 재산 출연 등 대학병원의 기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산학협력단의 조직 구성, 정관, 회계연도 등 내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연구 개발, 창업 지원, 인력 채용 및 보상 등 연구 현장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연구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규정이에요.
산학연 협력 추진 시의 경비 부담과 통계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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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교육기관(대학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체와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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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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