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이 산학연협력단 등을 구성하여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병원의 산학연협력 기반 마련
국립대학병원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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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 및 대학병원 (…현행과 같음…) . 이 용어에 포함되는 '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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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병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산학협력단의 설립, 정관, 회계 및 재산 출연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학병원 소속 인력의 채용, 보상, 창업 지원 및 겸직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범위와 연구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학연협력 추진 시 경비 부담 및 통계 자료 요청 등 행정적 지원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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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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