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처럼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임.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연구원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희귀질환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4조 및 제2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6조(정관)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제30조(사업연도)
제31조(수입)
제32조(지출)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7조(협력연구소)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