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이 산학협력의 혜택을 받고 연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병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국립대학병원이 산학협력법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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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산학연협력'과 '자회사'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용어 정의에 '대학병원'을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및 자회사의 범위에 대학병원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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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병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산학협력단의 설립, 조직 구성, 회계 및 인력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범위와 의료인 등 관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연구 시설, 장비 공유 및 산학협력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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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상용화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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