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 대학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의 설치ㆍ운영이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의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및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병원의 산학협력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4조의2(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6조(정관)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제30조(사업연도)
제31조(수입)
제32조(지출)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7조(협력연구소)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