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도입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들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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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및 청구 (안 제4조~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이를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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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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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지정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이 특정 장소(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 거주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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