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고 보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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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청구하며, 필요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경력·재범위험성·주거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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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지정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거주지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서, 시행령이 나와야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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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제한명령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게 국가가 지정한 시설을 거주지로 정해 그곳에서 살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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