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도입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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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및 청구 (안 제4조~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강제 지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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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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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지정명령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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