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절차가 새로 생겨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검사는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의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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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절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청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청구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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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의 의결이 전제예요
이 법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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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 지정명령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살아야 할 곳을 법원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정해주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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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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