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어선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불법적인 건조나 개조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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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어선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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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요건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등록이나 기준 미달 시에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무허가 행위나 임의 변경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예요.
등록 미이행이나 부정한 등록 시 부과되는 벌금과 형사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어선건조·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새로운 등록 절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등록한 경우에도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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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건조·개조업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건조), 기존 어선의 크기, 추진기관, 용도 등을 변경하는 작업(개조)을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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