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등록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제도 도입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때 정해진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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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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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선 건조와 관련된 기본 정의와 시설 기준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어선건조·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선 건조 후의 설비 변경 금지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영업 정지나 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등록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어선건조·개조업을 하던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운 등록 절차 없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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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어업이나 수산물 가공 등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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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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