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실제로 건조하거나 개조한 업자에게도 중지 명령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허가 건조·개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작업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해도 이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를 중지 명령 대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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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로 나누어 명시해요. 1호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호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에 한정)로 신설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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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구조를 바꾸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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