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38조(청문)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53조(과태료)
공포일 2024-12-20 · 공포번호 20601 ·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