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 책임을 면제하고, 학교 밖 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의 책임 완화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사나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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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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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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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상 책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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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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