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교원이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책임 면제 조항 신설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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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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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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