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조치를 다한 인솔교사 등의 책임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요원 배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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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이행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학교장,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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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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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요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학교장이 배치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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