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다한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형사 책임 면제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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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0조는 교육부장관의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보급 의무(제3항)와, 학교장·인솔교사가 사고·위급상황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제4항)만 두고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4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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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사고관리 지침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보급하는 지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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