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가 제한 대상 확대
현재는 고등학생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대회 참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초·중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선수에게 이 기회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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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초·중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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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학력
학교에서 학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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