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고등학생 선수는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임의조항으로 완화
지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반드시 막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막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재량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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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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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학력제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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