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ㆍ중학생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초ㆍ중학생 학생선수도 대회 참가 길 열려요
지금은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 중 고등학생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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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없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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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학력
학생선수가 도달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을 말해요. 이 기준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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