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초·중학생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최저학력제 예외 대상을 초·중학생까지 확대
지금은 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 중인 학생선수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대회 참가가 허용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모두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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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이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로 넓어진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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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학력제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경기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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