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예산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을 지도할 때 필요한 인력, 시설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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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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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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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권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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