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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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제1항만 있고,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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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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