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학교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교육감이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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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제1항)만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에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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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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