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학생·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학교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학습권 보호 안내 의무 신설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내용과 민원 처리 방법·절차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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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교육활동 등의 보호 관련 안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그리고 학교 민원 처리 방법·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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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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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보호
교사가 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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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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