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디지털 기술(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민간 기관에 비해 국·공립 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농산어촌이나 섬 지역 등은 민간 시설 설치가 어려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기관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돕는 서비스, 또는 이를 대신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