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를 '복지용품'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용구'에서 '용품'으로 용어를 바꿔요
그동안 장기요양급여의 기타재가급여 항목은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같은 '용구'라는 하드웨어 중심 용어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용품'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호바목(기타재가급여)
변경 전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용구'를 제공하는 부분이 '용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인지기능 유지·향상 지원,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를 대신해 지급하는 현금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