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늘리고, 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며, 성추행 가해자에게는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노력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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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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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장기요양급여 내 인건비 비중과 적정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 금지 행위와 정당한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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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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