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현재 많은 민간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있고 투명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며, 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가하고, 특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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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의 설립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장기요양요원의 실질적인 처우와 근로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인건비의 올바른 사용과 위반 시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비용의 투명한 구분과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방식(제38조)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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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급여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며 받는 돌봄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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