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늘리고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며 성추행 등 문제행위가 있으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를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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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더해 지역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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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급여 신청 거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인건비 비율 산정과 위반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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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기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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