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기관 확충 계획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
장기요양기관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그 외 기관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구분을 새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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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장기요양기관을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을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그 외 기관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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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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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현금 지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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