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신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그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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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장기요양기관을 단순히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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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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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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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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