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병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 요청권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현장 유해 요인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를 할 때, 관련 기관에 건강진단 결과나 요양급여 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및 암 등록통계 사업 관련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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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특정 질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퍼지는지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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