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역학조사의 범위와 정보 수집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역학조사 대상 확대
현재 소방공무원에게만 해당하던 역학조사 대상을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하고, 조사 범위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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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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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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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특정 집단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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