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건강진단 결과 등 의료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정보 요청 권한 신설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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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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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질병의 발생 원인이나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조사·분석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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