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발의 ·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조사를 위해 의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정보 접근 권한 부여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현장 유해 요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때, 관련 기관에 건강진단 결과나 요양급여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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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특정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구 집단과 환경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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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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