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더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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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변경 전
위원 구성 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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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과 정기적인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 확대와 전담기관 운영 등 조직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방위산업기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지침을 마련해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금지 사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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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징역형을 선고할 때,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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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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