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하고, 비밀유지 의무자가 자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새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유출 처벌 강화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쓰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면 지금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하도록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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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등만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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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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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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