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퇴직자의 고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유출 시 처벌 강화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기존의 처벌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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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권한 소멸 후 자료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문서나 전자기록 등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해외에서 기술을 사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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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산업기술의 기본 정의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과 위반 시의 강력한 처벌 근거를 담고 있어요.
인력 고용의 제한 조건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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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예: 1년, 5년 등)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히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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