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시행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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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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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국방과 관련된 산업에서 쓰이는 기술 중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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