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상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우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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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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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무기나 군수품을 개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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