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부처 확대
지금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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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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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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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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