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를 확대하여 관련 기술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 부처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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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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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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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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