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시행자에게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사업시행자의 세금 감면율 상향
산업단지 개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기존 35%였던 취득세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한 50%로 높이고, 재산세 감면율도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0%에서 75%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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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35%(수도권 외 60%)를 감면함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75%(수도권 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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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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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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