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를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고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할 때도,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사업시행자 직접사용분 취득세 감면율 상향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려고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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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3항제1호(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했어요.
변경 후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올려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월 1부터 시행하고,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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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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