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입주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세금 감면
현재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일반 기업보다, 단지를 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더 낮은 비율의 세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경우 모두 직접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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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 외 60%)를 감면함.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35%(수도권 외 75%)를 감면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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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지방세를 덜 내도록 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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