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강화군 등 서해 해상 경계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 확대
강화읍, 송해면, 양산면 등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에 인접한 8개 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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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2(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와 접하고 있는(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송뢰리ㆍ당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서해해상경계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해상경계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해상경계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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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생활지원금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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